세금·세무

상가매매시 일반과세자 포괄양도양수부분 궁금합니다

상가매매시에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때 매수인이 일반과세로 하면 부가세 포괄양도가 되나요?된다면 부가세 내고 환급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혹시 안될 경우가 있다면 어떤경우에 안되는지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수인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2.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3. 계약서상에 반드시 포괄양도임이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