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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 주고 있는데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 1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게 되었다면
다음 7월에 몰아서 하면 되나요?
아니면 2월이나 3월에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2025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못하였다면 이미 기한후신고로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한 후 자진신고 시까지의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7월이 아니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신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8%)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내 신고하는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늦게 신고할수록 일수에따라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26년 1기와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