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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144
화려한복어14422.11.22

부가세 환급받은 임대사업자 폐업시 부가세 반환관련입니다.

부가세 환급받은 임대사업자인데요 폐업시 부가세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반환시 납부기한과 분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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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른 잔가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관할세무서에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함으로 분납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