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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7.18

부가세 환급받고 폐업시 환수되나요?

만약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은 후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받은 부가세가 다시 도로 환수당하나요? 아니면 환수당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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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환수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해당 매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추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재료를 매입하여 공제받았으나 매출내역이 없으신 경우 해당 원재료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공제받으신 경우 이에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비품, 제품, 상품 등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기계장치, 비품은 등은 해당 환급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 등은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세액

    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따른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폐업일자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환급받은 세액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매입(월세, 소모푸, 통신비,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환급 받은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폐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환수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폐업 전에 부가세 관련 상담 받아보시면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있습니다. 폐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전액 또는 일부가 추징되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이유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함을 전제한 것인데, 폐업당시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있다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또는 일부 추징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