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약 3년반 임대사업 영위하던 중, 10년 이내 매도하여 중도 폐업시 부가세 어떻게 반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 중 10년 못 채우고 매도하게 된 경우

분양 받았을 당시(분양권 전매하여 매수하여 매입세액공제 일부 약 600만원 가량 환급 받음) 환급 받았던 부가세 반납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액도 알고 이해하였는데요.

1. 현재 일반임대업 약 4년차 영위중인 상황인데, 10년 다 못 채운 기간(약 6년)에 대한 잠정적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어디 단톡방 같은데서 들은거 같습니다..

맞다면 잠정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요??

2. 매도 계약서는 현재 쓴 상태인데 잔금일에 폐업한 후 당일 즉시 납부하고 싶은데 세무서 가서 하면 금액 산정해서 바로 알려주고 납부하면 될까요??

이상 질문 외에도

정상 납부 후 위해 알아야 할 사항 있으면 회신 부탁 드립니다. 손실 매도인 케이스라 양도소득세는 없을꺼 같아서 그건 안여쭈어 봤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라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부동산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등을 했을 때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2) 1번 참고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부가세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