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임대사업자 약 3년반 임대사업 영위하던 중, 10년 이내 매도하여 중도 폐업시 부가세 어떻게 반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 중 10년 못 채우고 매도하게 된 경우분양 받았을 당시(분양권 전매하여 매수하여 매입세액공제 일부 약 600만원 가량 환급 받음) 환급 받았던 부가세 반납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액도 알고 이해하였는데요.1. 현재 일반임대업 약 4년차 영위중인 상황인데, 10년 다 못 채운 기간(약 6년)에 대한 잠정적 부가세도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어디 단톡방 같은데서 들은거 같습니다..맞다면 잠정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요??2. 매도 계약서는 현재 쓴 상태인데 잔금일에 폐업한 후 당일 즉시 납부하고 싶은데 세무서 가서 하면 금액 산정해서 바로 알려주고 납부하면 될까요??이상 질문 외에도정상 납부 후 위해 알아야 할 사항 있으면 회신 부탁 드립니다. 손실 매도인 케이스라 양도소득세는 없을꺼 같아서 그건 안여쭈어 봤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