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질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계약했고
임대사업자로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잔금안치르면 계약금은 잃어버리게 되는건 아는데,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은부분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행사에 대지 및 건물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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