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라마루
아라마루22.09.15

오피스텔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주택으로 이용시 환수 된다하는데

부가세 환수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부가세 환급을 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내신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용도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이 되면 안되고 사업자등록이 해당 오피스텔로 되면 어느정도는 업무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받으실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해두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