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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23.07.05

오피스텔 분양권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환급 받은 것 언제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제 오피스텔이 완공됐고 분양을 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부가세를 환급 받았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졌고 입주도 했는데

부가세는 언제 반납하는건가요?

이미 전입신고가 된거면 가산세가 붙게되는지요?

어떻게 반납하며 신고즉시 전액 반납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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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7.1 이후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다음연도 1.1~1.25 부가체 신고기한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6.30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번 7.25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기간 수)

    만약,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며 위의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적용(폐업)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의 계산은 기간별 감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