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7.1 이후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다음연도 1.1~1.25 부가체 신고기한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6.30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번 7.25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기간 수)
만약,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며 위의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