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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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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부가세 반납하는 방법? 시기?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일임사로 부가세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7월에 주거용으로 전세 줬고 어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23년 7월에 주거용으로 변한거니 확정기간(24년 1월) 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확정신고에 부가세를 자진납부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냥 폐업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7월에 주거로 썼는데 바로 폐업안했다고 가산세등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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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이 속한날에 폐업신고를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전환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의제(면세사업으로 전환)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