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오피스텔 부가세 반납하는 방법? 시기?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일임사로 부가세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7월에 주거용으로 전세 줬고 어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23년 7월에 주거용으로 변한거니 확정기간(24년 1월) 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확정신고에 부가세를 자진납부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냥 폐업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7월에 주거로 썼는데 바로 폐업안했다고 가산세등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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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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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이 속한날에 폐업신고를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는 전환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의제(면세사업으로 전환)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