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산서 신고 후 환급금 받아 왔는데 환급금 안받으려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큰도****
오피스텔 분양하여 임대 사업자로 내고 1차~5차까지 중도금을 납부 후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차 중도금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무 신고 하기 전에 기존 사업자 폐업 처리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변경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납부했던 환급금을 반환하는데 마지막 받은 세금 계산서는 환급 받을 필요 없으니 세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시 환급받아 그대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