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산서 신고 후 환급금 받아 왔는데 환급금 안받으려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큰도****
2020. 01. 16. 20:20

오피스텔 분양하여 임대 사업자로 내고 1차~5차까지 중도금을 납부 후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차 중도금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무 신고 하기 전에 기존 사업자 폐업 처리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변경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납부했던 환급금을 반환하는데 마지막 받은 세금 계산서는 환급 받을 필요 없으니 세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시 환급받아 그대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인 상태이나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령한 경우 폐업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란에 넣고, 불공제 항목에 넣으면 환급받는 금액이 없어지니 상관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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