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 받은 오피스텔 따로 매 기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업용으로 부가세 환급 다 받은 분양 오피스텔 잔금 후 공실로 되어있습니다.

건물분 10퍼센트 부가세 환급 받았었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5%씩 환급분에 대해 차후 매도나 폐업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고 총 10년지나면 반납할 부가세가 모두 사라진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따로 부가세 신고기간마다 제가 뭘 신고해야하나요?

이번에는 공실이라 그냥 무실적으로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 환급 받은거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득 생각나서요.

안했다면 나중에라도 하면 처리 되는건지요? 지연가산금 같은게 나올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이시기에 신고기간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무실적이라도 매출 0원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기존에 매입세액 환급 받은 것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 반기마다 하시거나, 조기환급을 받으시려면 매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