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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치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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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받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공실로 둘 경우?

제목과 같이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을때 이 기간 또한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5년동안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실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50%만 토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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