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랏빛치타90
보랏빛치타90

부가세 환급 받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공실로 둘 경우?

제목과 같이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을때 이 기간 또한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5년동안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실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50%만 토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한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더라도 그 기간도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폐업하지 않는다면 추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