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 받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공실로 둘 경우?
제목과 같이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을때 이 기간 또한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어 5년동안 일반임대사업자로 공실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50%만 토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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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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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한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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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공실로 있더라도 그 기간도 부가세 환급 10년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폐업하지 않는다면 추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