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못채우면

등록하고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야 되잖아요

부가세 환급 받은거 전부 반납해야 되나요?

아님 기간별로 다른가요?

예를 들자면 5년 유지하고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 받은 것중 50%만 반납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폐업, 면세전용등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간별로 감가율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이 다릅니다. 건물은 5%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하기 때문에 5년이지났다면 50%정도가 간주시가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6개월(1기)마다 5%씩 반납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당 10%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 뒤,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상태에서 10년 내 폐업하시거나 주택으로 전환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당 5%로 쳐서 추징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