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오피스텔 계약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환급을 받았는데요.

사업자 폐기를 고민중인데 폐기는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지금 폐기해도 1년후에 폐기해도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금액은 동일 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기마다 토해내는 부가가치세가 다릅니다.

    1년 뒤에 폐업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90%, 2년뒤에 폐업하면 80%.. 등으로 추징됩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임대중인상태에서 폐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추징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건물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10년 이내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통해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뒤 폐업하는 경우 10%정도 납부하는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