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임사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가세 70 프로 환급받았는데 나머지 잠금을 치르게 되면 잔금30프로도 부가세 환급받나요? 환급 받는다면 언제 신고하고 언제 돈이 나오나요?
단 전입했을 경우 받은 부가세를 백 프로를 모두 반환해야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비거주용 임대목적으로 임대하시는 경우 오피스텔 분양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 30%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잔금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고 환급은 보통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