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잔금치룬 후 30퍼센트의 부가세환급은 언제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고
중도금내면서 부가세 7번 환급받았는데
나머지 30프로는 잔금치룬후 얼마뒤 환급되나요?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매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매도 시점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산정하며, 업무용으로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입 시점에 환급을 받았다면,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액이 아니고, 1년에 10% 정도씩 차감하고 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과세사업전환감가상각자산신고서’ 제출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년에 10%가량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