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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사업자 등록과 관련되서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쇼핑몰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되서 잡시 접고 추후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활동은 안하는 상황인데.. 매출이나 소득도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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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면 세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무실적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야할 세액이 없는경우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매입(경비)가 없으면 신고할 내용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나, 폐업할 예정이면 폐업 후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실적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 휴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2. 폐업이라면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세금 신고를 계속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휴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휴업기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0이나 음의 값이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는 것이며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