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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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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세금

쇼핑몰 개인사업자로 하고있는데 올해 잠시 접고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쇼핑몰 시작할려고 하는데 세금 많이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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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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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동일한 경우라면 사업소득만 있었을 때 보다는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할 때 세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 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별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쇼핑몰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쇼핑몰 운영사업에서 사업소득(결손일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되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월경에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추가적인 세부담도 적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수준도 모르고 쇼핑몰 손익이 얼마가 날지도 모르기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