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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입니다,, 그런데 한 2년전에 사업자등록 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 전혀 매출이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금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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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