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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7

쇼핑몰 매출이 올해 거의 없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쇼핑몰을 열었고

올해 지인의 2~3만원치 매출 외엔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 올해말이랑 내년초에 세금 관련해서 제가 처리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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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11.17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2~3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진신고해야 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1회 하는것으로 그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납부면제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된 비용이 크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결손금에 대해 향후 10년간 이월결손금으로 차감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입액이 많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까지 이전 연도 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에 그 금액이 말씀해주신 금액 뿐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을 결산하여 신고해야 그 손실을 앞으로 10년간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정리해 금액이 크고 올해 이후로 사업이 활성화되어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하여 비용을 결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1.1-12.31의 과세기간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