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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투잡중 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세금

저는 현재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회사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일이 힘들어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다닌 연차가 있어 퇴직금을 받았는데

다니던 직장 수입과 쇼핑몰 수입도 같이 잡히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 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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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나눠져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작 21년 종합신고를 하실때 올해의 근로 금액과 쇼핑몰의 사업 매출을 같이 신고를 하신후에 세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것 처럼 퇴직금으로 인한 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내년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지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근로소득(직장 수입)과 사업소득(쇼핑몰 수입)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율구간에 따라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상에서는 일반과세자와 취급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과세기간에 함께 발생하였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올해소득까지는 합산신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많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이라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경우, 그 다음 해 5월말까지 두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으시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분류과세되어 별도로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과세되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쇼핑몰 수입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때 신고납부하시면 되요

    아무래도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소득, 세액공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놓치지 않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