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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사자59
보랏빛사자5923.09.07

회사 다니면서 쇼핑몰 하려 하는데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나요?

회사 다니면서 간이 사업자로 쇼핑몰 내려 하는데 이 경우에 회사에 알리거나 세금 증가 같은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투잡으로 많이 하신다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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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근로와 사업소득이 각각 발생했을 경우보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 지역이 맞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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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