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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세금을 덜 내는법 , 절세 방법 문의.

인터넷 쇼핑몰을 2020년 6월부터 운영하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명 투잡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장사가 잘되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 받은 연말정산 비용을

몽땅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년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명의는 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하고있는 저 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쇼핑몰 포장등을 도와주고있는 고모가 계십니다

세금을 덜 내기위한 방법으로

1. 공동명의를 하는것

2.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고있는 고모로 변경을 하는것 ( 고모는 무직입니다)

3. 고모를 직원으로 채용하는것

4.. 옷 쇼핑몰 인데 비용처리는 어떤 종류까지 허용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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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6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복잡해지며, 필요경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2. 고모가 실제로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경우 고모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를 하여 사업을 고모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고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 옷 쇼핑몰의 경우 쇼핑몰 운영 관련 촬영비용, 의류구입비용, 택배비용,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세무신고 비용 등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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