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기장가산세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등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납세자인 사업자,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위 문구를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A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5년에 B사업장을 새로 개업하고 이후 A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B사업장이 신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4년 개인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B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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