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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라마155
보고싶은라마15522.03.21

사업자단위 과세 신고 관련 궁금해요??

당사는 A본점과 B지점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지점에서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해왔음.)

이번에 "사업자단위 과세신청" 을 하여 B사업장을 A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위 신고를 했을때,

B사업장은 자동으로 폐업 상태가 되는 건가요??

위 신고를 할때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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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고 A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과세단위신청을 하시고 A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으신다면 뒷장에 종된사업장의 정보가 표기되어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한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후 신청할 경우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은 1기의 경우 1/1, 2기의 경우 7/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