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자 추가 등록 할 경우

안녕하세요

청소업으로 A라는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간이과세에 속하는데, 운영하다보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서, B라는 일반과세사업자를 등록하고싶습니다

1. 동일 업종으로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시, 기존A 사업자는 그대로 간이과세로 유지 가능한지?

(매출은 a+b 합계시 여전히 간이과세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

2. A,B의 업종을 다르게 잡는 게 의미가 있을지?

3. 동일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업종은 실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같거나 다른것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기존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 요건을 갖추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모든 사업장이 한꺼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사업자를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기존A도 다음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은 특히 더욱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일반으로 등록하시면 나머지 사업장도 다음과세기간에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관할 세무서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동일한 주소지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