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로 바뀐 사업자를 간이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세무 관련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법인사업자1 간이사업자1(b) 보유 중 일반사업자(c) 하나 더 내게 되어 기존 간이사업자(b)가 일반사업자(b)로 바뀌었습니다.
추후 새로 냈던 일반사업자(c)가 필요없게 되어 폐업하였는데 남은 일반사업자(b)를 간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두 사업자 모두 매출액은 4800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판례나 법 조항도 같이 근거로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로 선택하여 사업자 변경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