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보고싶은라마155
보고싶은라마15522.03.22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시 지점사업장 말소등기 해야 하나요?

A : 주사업장

B : 지점 사업장 으로 운영중인데 B사업장을 A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하기위해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게되면, B사업장에 대한 말소등기를 별도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럼 지금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발급은 되나 1기 예정,확정 신고까지는

현재대로 각각신고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하고

2기 신고부터는 사업자 단위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