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본점 1곳과 지점 2곳이 현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묶여있는데

지점 2곳 중 1곳이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에서 해당 지점 사업장 1곳을 제외시켜야하는데

  1.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팩스로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2.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상 폐업일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해당 지점 사업장 일자를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팩스 접수는 어려울 것이며 직접 서면신고 또는 등기로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단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부터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