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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본점 1곳과 지점 2곳이 현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으로 묶여있는데
지점 2곳 중 1곳이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에서 해당 지점 사업장 1곳을 제외시켜야하는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팩스로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상 폐업일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해당 지점 사업장 일자를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팩스 접수는 어려울 것이며 직접 서면신고 또는 등기로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단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부터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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