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2개 일시, 추계신고,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세무 고수님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더라도, 2025년에 추계신고를 한다면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A와 B 두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A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고, B 사업장은 장부기장신고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B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는 2025년에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 결손금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추계신고한 소득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이월결손금은 장부기장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과거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당해연도에는 결손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손금은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클때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