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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내내발랄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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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 일시, 추계신고,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세무 고수님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더라도, 2025년에 추계신고를 한다면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A와 B 두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A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고, B 사업장은 장부기장신고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B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는 2025년에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 결손금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추계신고한 소득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이월결손금은 장부기장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과거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추계신고를 하면 당해연도에는 결손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손금은 비용이 수익보다 더 클때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