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2개 일시, 추계신고, 기장신고.
안녕하세요 세무 고수님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더라도, 2025년에 추계신고를 한다면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A와 B 두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A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고, B 사업장은 장부기장신고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B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는 2025년에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 결손금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