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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근로소득 사업장이 2개일경우 연말정산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12월 31일자 계속 근로중이라는 상황에서

A사업장에서의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업장에 반영해서 신고했을때는

A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공제로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신고하고, B사업장에서 A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