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사업장이 2개일경우 연말정산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12월 31일자 계속 근로중이라는 상황에서
A사업장에서의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업장에 반영해서 신고했을때는
A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공제로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12월 31일자 계속 근로중이라는 상황에서
A사업장에서의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업장에 반영해서 신고했을때는
A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공제로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