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기본공제

회사 A와 B 이중근로중인데 A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B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로 하는데

기본공제라는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본인)만 하는 건가요?

기본공제에 4대보험 공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준세액공제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는 종된사업장에서 정산된 세금까지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