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소규모사업장일 경우 부가세 상계 처리는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업종이라 이번 2기 예정 신고도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처리를 해두지 않는 게 맞나요..?
7월에 이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 그 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원장을 보면
1기 예정 때는 예정고지 세액으로 대체 대상이었지만 이마저도 제외 대상으로 분류 되어 1기 확정 때 환급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메일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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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04월과 10월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에정고지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아돨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할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랑 매입 고지세액이 없으면 상계할 내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계처리는 미리 할 필요는 없고 확정신고시에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상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