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먼저 법인 부가세 1기예정신고 대상이 이아니여서
1월~3월은 부가세 신고를 안한 업체입니다.
1기확정때 1월~6월까지의 내역을 부가세 신고 진행하는데
1기예정에는 면세매출이 발생되지 않았고
1기확정때는 100% 면세 매출입니다.
그런데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 또한 5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럴때 분기별로 과세기간을 봐서 안분계산 적용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기별로 안분하실 필요 없고 1~6월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총 공급가액 중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면 전액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