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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호탕한페리카나19722.10.18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정산도 생략 가능한가요?

저희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려고 보니

과세 보다 면세 매출액이 작아 면세비율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확정 때 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면세비율과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산을 해야하나요? 정산 때도 면세비율과 공통매입세액이 작다면 생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예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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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률에 따라 안분계산후 면세비율이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으로 생략한 후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에 미만에 해당된 경우라면 별도의 정산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이나 확정이나 큰 그림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정때는 3개월치가 기준이 되고 확정때는 6개월치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