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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에 면세 매출비율이 5% 이상이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확정때에 면세 매출비율이 5% 이하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인데 이때 공통매입세액 정산 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면세공급가액이 5% 이상에 해당하여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받는 경우 확정신고시에 6개월간의 면세분에 대한 공통매입시액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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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시 안분대상이 아니면 예정신고 시 불공제 받은 부분이 있으니 정산해서 공제받아야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했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추가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