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공제 안분 계산시 1년치 총 공급가액기준으로 면세매출이 5%이상인가요?
공통매입세액공제 안분 계산시 1년치 총 공급가액기준으로 면세매출이 5%이상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할때 분기에 총공급가액 5%이상시 안분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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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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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연이 아닌 과세기간(1기, 2기)의 비율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