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에 대한 예시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장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중 면세 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면 생략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이란게 매출 세금계산서,매출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맞다고 하면 총 공급가액이 15,000,000이라고 하면
15,000,000*5%=750,000원
면세 매출 공급가액이 600,000원이면 안분계산을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전부 아니라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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