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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정직한들쥐
안분계산의 생략에
면새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 경우 안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재화의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합친 공급가액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면세 재화나 용역 총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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