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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뜸부기211
예정때 면세 비율이 5%가 살짝 넘어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데,
확정때는 비율이 5%가 안됩니다.
이때, ②번처럼 예정때 불공제매입세액의 전체를 환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①번처럼 계산된대로 일부만 환급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기준으로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면 전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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