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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안경곰248
면세계산서(전자) 1건에 적요코드 6번(의제)이 안 걸려서 2기 예정신고 당시 의제매입세액을 덜 공제 받았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당시에 옳게 들어갔고, 의제매입세액신고만 덜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계산서를 확정때 예정누락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나요?
법인이며 제조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이 있다면 이번 확정신고시 예정누락에 반영하시고 의제매입을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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