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누락분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이며 24년 1기 예정 매입 수기세금계산서와 24년 1기 확정 매입 수기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습니다.
1)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예정누락분으로 두 건을 반영해도 되나요?
정기 신고기간에만 예정 누락분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2)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만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매입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전자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여도 가산세는 붙이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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