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수취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3. 01. 19. 23:08

안녕하세요, 개업일(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부가세 신고하면서 알게되서 거래처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정정 수정발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가산세가 있다고 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당초발향된 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상대방이나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 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4323 , 1999.10.25, 부가22601-2193, 1987.10.22, 부가46015-1577 , 1995.08.31 참조)

발행자는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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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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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매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시에 매출에

    포함될 것임으로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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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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