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 정보 변경으로 수정발급시 가산세 여부
6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타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할 때 가산세가 있나요?
저희쪽은 금액변동없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사업자번호만 바꿔서 수정발급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과거 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발행하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가능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개재사항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이내에 수정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