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개재사항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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