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 발행해줘야할거같은데요..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 모르고 부가세포함해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 없는데
아는 세무소에서는 이런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지출증빙을 해주라고 합니다.
제가 대금을 받은건 05.08인데 지금와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줘도 불이익이 없나요?
부가세 10프로는 돌려줘야하죠?
상대측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