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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멋돼지75
태평한멋돼지7522.02.14

간이과세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있는데요.

서비스 특성상 매입은 거의 없고 매출은 대부분 현금으로 발생합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다른 곳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부가세 10%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부가세 10%는 붙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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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제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가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여 결제금액을 할인을 한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10%보다 훨씬 적거나 또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