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특례 세금 환급?을 받는경우에 신고를 잘못해서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로 매입자특례 금액을 신고해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기 예정때 총 액수에서 일부를 누락해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1000만원을 환급받아야 했다면, 1기 예정 신고서 작성시 500만원만 입력해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주쯤 인지하였는데, 1기 예정신고시에 차액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가 아니라 환급인데, 수정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 부가세 같은게 있을까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수정신고 기간은 1기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지 아니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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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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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기예정에 매입자특례로 공제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시 반영할수는 없고 1기예정 부가세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특례를 신청했던 기간 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환급을 더 받아야한다면, 증빙서류 갖춰서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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