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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26.01.19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이 있을 때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이 500만원 있는데 이번 확정 신고 시 반영 예정입니다만

예정 때 추가 납부 해야하는 세액이 있어 수정해야하는데 이때 신고 때 환급을 못 받았으니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때 차감해서 반영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도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