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사정상 납부를 못 했을시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45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때 환급금이 95만원 정도로
예정고지금액을 제하고도 50만원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받을려면 예정고지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급금에서 예정고지금액을 제한 후 입금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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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께서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전화하셔서
상기 내용 얘기하시면 예정고지분 제외하고 환급통지서 보내줍니다.